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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829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독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및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대표발의 박명재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0.24
위원회 회부2016.10.25
위원회 상정2016.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독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및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의 구성이 행정부 위주로 되어 있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보다 중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 등을 우려해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등 독도 관련 사업의 시행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에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2인의 국회의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독도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할 때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의견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경상북도지사나 울릉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14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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