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42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수산자원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09 발의
발의2018.03.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수산자원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08 (법률 제16212호) · 시행 2019-07-09 · 바뀐 줄 10 / 1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① ∼ ③ (생 략)
제7조(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특성에 맞게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제8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특성에 맞게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면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다만,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면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 ① ∼ ③ (생 략)
제23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제3항 단서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사용 해역, 사용기간 및 시기2. 사용어구의 규모와 그물코의 규격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제3항 단서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사용 해역, 사용기간 및 시기2. 사용어구의 규모와 그물코의 규격
<신 설>
⑥ 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소하성어류의 보호와 인공부화ㆍ방류) ① ∼ ③ (생 략)
제43조(소하성어류의 보호와 인공부화ㆍ방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5조의2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①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한다.
제55조의2 (한국수산자원공단) ①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5조의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5조의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9조(청문) 행정관청은 그 권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9조(청문) 행정관청은 그 권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4항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취소
1. 제23조제5항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취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212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한다."를 "하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세워야"를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한다."를 "하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5조의2의 제목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한다.
제55조의7 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한다.
제59조제1호 중 "제23조제4항"을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행위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의 행위나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한다.
②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2항 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한다.
③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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