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172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과 대법원규칙에 따르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상업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 또는 작성명의인의 법적 성격에 따라 법인인 경우는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개인은 「전자서명법」의 공인인증서, 관공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인증서를 송신하여 신청서면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함.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27
위원회 회부2018.02.28
위원회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과 대법원규칙에 따르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상업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 또는 작성명의인의 법적 성격에 따라 법인인 경우는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개인은 「전자서명법」의 공인인증서, 관공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인증서를 송신하여 신청서면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함.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의 방식을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는 까닭에 신청 당사자들이 공인인증서 발급 비용 부담 등의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전자증명서를 통한 전자서명, 공인전자서명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전자서명방식을 서명의 방식으로 택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24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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