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549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등을 회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등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공제회의 경우 높은 이자 급여율을 유지하기 위해…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03 발의
발의2017.04.03

무슨 법안인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등을 회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등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공제회의 경우 높은 이자 급여율을 유지하기 위해 공격적ㆍ고위험투자가 잦은데도, 이에 대한 위험관리가 취약하고 외부전문가의 참여수준이 낮으며 투자심의가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자금관리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함으로써 공제회의 자산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05호) · 시행 2019-04-17 · 바뀐 줄 3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 설>
제21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1. 자산운용 계획 및 현황, 손익현황, 예산ㆍ결산서, 재무상태표 등 주요 경영정보2. 감사원ㆍ행정안전부의 감사 결과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 감사 결과3.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②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ㆍ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제회가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이의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와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제24조(과태료) ① 제5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805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ㆍ제21조의2 및 제2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산운용 계획 및 현황, 손익현황, 예산ㆍ결산서, 재무상태표 등 주요 경영정보 2. 감사원ㆍ행정안전부의 감사 결과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 감사 결과 3.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 ②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ㆍ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제회가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이의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와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4조(과태료) ① 제5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