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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688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 등을 회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등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이에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금전적 피해를…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6 공포
위원회 상정2018.08.28
위원회 의결2018.08.28
법사위 회부2018.08.28
발의2018.09.20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8.09.20
본회의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9.20
정부 이송2018.10.05
공포2018.10.1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 등을 회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등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이에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그 자산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주요 경영정보 등을 공시하게 의무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조의2 및 제24조 신설). 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등을 공시하게 의무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05호) · 시행 2019-04-17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 설>
제21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1. 자산운용 계획 및 현황, 손익현황, 예산ㆍ결산서, 재무상태표 등 주요 경영정보2. 감사원ㆍ행정안전부의 감사 결과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 감사 결과3.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②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ㆍ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제회가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이의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와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제24조(과태료) ① 제5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805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ㆍ제21조의2 및 제2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산운용 계획 및 현황, 손익현황, 예산ㆍ결산서, 재무상태표 등 주요 경영정보 2. 감사원ㆍ행정안전부의 감사 결과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 감사 결과 3.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 ②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ㆍ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제회가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이의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와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4조(과태료) ① 제5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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