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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 등을 회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등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이에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그 자산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주요 경영정보 등을 공시하게 의무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조의2 및 제24조 신설). 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등을 공시하게 의무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40138찬성
새누리당490132찬성
국민의당170113찬성
국민의힘19008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4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태규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윤준호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