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4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실기교사제도는 지난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실업계 고등학교에 근무할 우수 기능 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대학교 졸업 교직 이수자들이 대량 양성되면서 사문화되어 있음. 그런데 2016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기반 직업교육과정이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표발의 김규환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8 공포
발의2017.03.28
위원회 회부2017.03.29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8.11.15
법사위 회부2018.11.16
법사위 상정2018.11.28
법사위 의결2018.11.28
본회의 상정2018.11.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1.29
정부 이송2018.12.07
공포2018.12.18
무슨 법안인가
실기교사제도는 지난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실업계 고등학교에 근무할 우수 기능 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대학교 졸업 교직 이수자들이 대량 양성되면서 사문화되어 있음.
그런데 2016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기반 직업교육과정이 특성화고등학교에 도입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이 검증된 산업현장의 우수 전문가를 교육현장으로 유인하여 산업현장과 교육을 하나로 연결시켜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현장중심 실습수업이 운영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실기능력을 갖춘 산업체 현장의 숙련된 우수 인력인 국제기능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소정의 교직과목 및 학점을 이수 및 취득한 경우 실기교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하여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실기교육 활성화 및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별표 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61호) · 시행 2019-06-19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5961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실기교사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별표의 비고란 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제2항의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동메달 이상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동메달 이상으로 한정한다)로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만, 제5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동메달 이상으로 한정한다)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동메달 이상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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