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환경정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226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94년 교통세 도입 당시에 비해 교통시설이 포화됨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는 여유재원이 발생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에 2018년 기준 약 6.4조원을 예탁한 반면, 환경개선특별회계는 세입이 부족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매년 약 1조원 내외의 추가 전입금을 받고 있음. 또한, 지난 2017년 8월…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철회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9.27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19.08.29
위원회 회부2019.08.30
본회의 의결 철회2019.09.27

무슨 법안인가

1994년 교통세 도입 당시에 비해 교통시설이 포화됨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는 여유재원이 발생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에 2018년 기준 약 6.4조원을 예탁한 반면, 환경개선특별회계는 세입이 부족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매년 약 1조원 내외의 추가 전입금을 받고 있음. 또한, 지난 2017년 8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송용 에너지 소비로 인한 연간 사회적 비용은 교통혼잡과 환경오염이 각각 31.3조원과 30.7조원으로 비슷한 수준임. 이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국가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없애고 유류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부합되도록 재원을 배분하기 위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전입비중을 현행 15%에서 25%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4조의2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