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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557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 일부 벌칙조항의 구성요건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벌칙 구성요건을 상향규정하고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대표발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발의2019.04.03
위원회 회부2019.04.04
위원회 상정2019.06.24
위원회 의결2019.07.18
법사위 회부2019.07.18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 일부 벌칙조항의 구성요건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벌칙 구성요건을 상향규정하고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또한 현재 경주사업자가 경주개최 및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발매수득금의 사용범위를 현행법은 ‘경주 개최에 따른 운영경비·수익금·손실보전준비금·사업준비금’으로 명시하고 있어 발매수득금의 사용범위를 경주 사업 시행에 따른 직접비와 간접비가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화하려는 것임. 또한 불법·유사행위 처벌수준을 「한국마사회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등 유사법률의 처벌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편차를 줄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승자투표 적중자’를 ‘승리한 선수를 맞힌 사람’으로, ‘발매수득금’을 ‘발매이익금’으로 함(안 제2조). 나. 발매이익금의 사용용도를 경주 사업시행에 따라 소요되는 운영경비·수익금·손실보전준비금 등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제15조). 다. 포괄위임하고 있는 승자투표권의 구매제한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상향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벌칙 구성요건을 명확화함(안 제25조). 라. 경주사업 시행자와 이용자의 유사행위 등을 세분하여 처벌수준을 달리하고 처벌수준을 상향 조정(안 제24조, 제26조, 제27조 및 제34조). 1) 경주를 시행하는 행위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경주를 시행하는 행위 등의 상대가 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승자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유사행위 등을 홍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5) 미성년자에게 승자투표권을 발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마. 유사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재물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함(안 제3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587호) · 시행 2020-05-27 · 바뀐 줄 20 / 27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륜”이란 자전거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勝者投票券)을 발매하고 승자투표 적중자(勝者投票 的中者) 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행위를 말한다.
1. “경륜”이란 자전거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勝者投票券)을 발매하고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 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행위를 말한다.
2. “경정”이란 모터보트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 적중자 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행위를 말한다.
2. “경정”이란 모터보트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 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행위를 말한다.
3. “승자투표권”이란 경륜 또는 경정에서 승자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교부받기를 원하는 자 의 청구에 따라 경륜사업자 또는 경정사업자가 발매하는 승자투표 방법ㆍ선수번호 및 금액 등이 적혀 있는 표를 말한다.
3. “승자투표권”이란 경륜 또는 경정에서 경주 결과를 맞혀 환급금을 교부받기를 원하는 사람 의 청구에 따라 경륜사업자 또는 경정사업자가 발매하는 승자투표 방법ㆍ선수번호 및 금액 등이 적혀 있는 표를 말한다.
4. “환급금”이란 경륜선수 또는 경정선수의 도착 순위가 확정되었을 때 경륜사업자나 경정사업자가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 중에서 발매수득금(發賣收得金) 및 제세 등을 뺀 후 승자 적중자 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자 에게 내주는 금액을 말한다.
4. “환급금”이란 경륜선수 또는 경정선수의 도착 순위가 확정되었을 때 경륜사업자나 경정사업자가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 중에서 발매이익금(發賣利益金) 및 제세 등을 뺀 후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 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사람 에게 내주는 금액을 말한다.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제12조(환급금) ①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 적중자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경주의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에서 환급금을 내주어야 한다.
제12조(환급금) ①경주사업자는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경주의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에서 환급금을 내주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승자투표 적중자가 없는 경우 승자투표권 발매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이 없는 경우 승자투표권 발매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5조 (발매수득금) ①·② (생 략)
제15조 (발매이익금) ①·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유사행위 금지)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ㆍ주선ㆍ양도 등과 관련한 모든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유사행위 등의 금지) ①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경주를 시행하는 행위2. 경주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주를 대상으로 승자투표권 발매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외국에서 시행하는 자전거 또는 모터보트 경주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승자투표권 발매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2. 영리 목적으로 승자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승자투표권을 양도하는 행위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경주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경주정보에 관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복제ㆍ개작 또는 전송하는 행위2.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승자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3.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홍보하는 행위
제25조(승자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① (생 략)
제25조(승자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ㆍ주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ㆍ주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1. 경주에 관하여 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
1. 경주사업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경주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2. 경주사업자
2.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행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진흥공단(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진흥공단으로부터 경주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경주사업 관장부서의 공무원과 임직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경주 운영에 종사하는 자
5. 제2호에 규정된 자 외에 경주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③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경주의 공정(公正)을 해치거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2. 경기장 안으로 무단 진입하거나 이물질(異物質) 등을 던져 원활한 경주시행을 방해한 자 또는 선수ㆍ심판 등 경주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한 자
제2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4조제1항ㆍ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유사행위 등을 한 자2. 이 법에 따른 경주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한 자 또는 이를 방조한 자3. 제25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항 제2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가 된 자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4조를 위반한 자2. 이 법에 따른 경주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한 자 또는 이를 방조한 자3. 제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항 제2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가 된 자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경주의 공정(公正)을 해치거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2. 경기장 안으로 무단 진입하거나 이물질(異物質) 등을 던져 원활한 경주시행을 방해한 자 또는 선수ㆍ심판 등 경주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한 자3.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사행위 등의 상대가 된 자4. 제2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제공한 자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자투표권을 구매ㆍ주선 또는 양도받은 자
제28조(벌금의 병과) 제27조제1항 의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28조(벌금의 병과) 제26조제1항 의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31조(벌칙) 제29조 및 제30조에 규정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벌칙) 제29조 및 제30조에 규정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몰수와 추징) 제29조 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병과가액(倂科價額)을 추징한다.
제32조(몰수와 추징) 제26조제1항 및 제29조 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병과가액(倂科價額)을 추징한다.
제34조(벌칙)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24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홍보를 한 자
<신 설>
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승자투표권을 발매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6587호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 경륜ㆍ경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승자투표 적중자(勝者投票 的中者)에게"를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승자투표 적중자에게"를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승자를 적중시켜"를 "경주 결과를 맞혀"로, "자의"를 "사람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발매수득금(發賣收得金)"을 "발매이익금(發賣利益金)"으로, "승자 적중자"를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으로,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승자투표 적중자"를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승자투표 적중자가"를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이"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발매수득금)"을 "(발매이익금)"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금지"를 "등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ㆍ주선ㆍ양도 등과 관련한 모든 영리행위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주를 시행하는 행위 2. 경주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주를 대상으로 승자투표권 발매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국에서 시행하는 자전거 또는 모터보트 경주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승자투표권 발매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2. 영리 목적으로 승자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승자투표권을 양도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경주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경주정보에 관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복제ㆍ개작 또는 전송하는 행위 2.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승자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홍보하는 행위 제25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경주사업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경주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2.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행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진흥공단(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진흥공단으로부터 경주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경주사업 관장부서의 공무원과 임직원 3.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수 또는 심판으로 등록한 자 4. 미성년자 5. 제2호에 규정된 자 외에 경주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제27조 및 제26조로 하고, 제26조(종전의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을 "7년"으로, "3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를 "제25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1. 제24조제1항ㆍ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유사행위 등을 한 자 제27조(종전의 제26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사행위 등의 상대가 된 자 4. 제2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제공한 자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자투표권을 구매ㆍ주선 또는 양도받은 자 제28조 중 "제27조제1항"을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31조 중 "2년"을 "5년"으로,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32조 본문 중 "제29조부터"를 "제26조제1항 및 제29조부터"로 한다. 제34조 중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1년"을 "3년"으로,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4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홍보를 한 자 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승자투표권을 발매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매수득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발매수득금은 이 법에 따른 발매이익금으로 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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