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 일부 벌칙조항의 구성요건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벌칙 구성요건을 상향규정하고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또한 현재 경주사업자가 경주개최 및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발매수득금의 사용범위를 현행법은 ‘경주 개최에 따른 운영경비·수익금·손실보전준비금·사업준비금’으로 명시하고 있어 발매수득금의 사용범위를 경주 사업 시행에 따른 직접비와 간접비가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화하려는 것임. 또한 불법·유사행위 처벌수준을 「한국마사회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등 유사법률의 처벌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편차를 줄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승자투표 적중자’를 ‘승리한 선수를 맞힌 사람’으로, ‘발매수득금’을 ‘발매이익금’으로 함(안 제2조).
나. 발매이익금의 사용용도를 경주 사업시행에 따라 소요되는 운영경비·수익금·손실보전준비금 등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제15조).
다. 포괄위임하고 있는 승자투표권의 구매제한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상향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벌칙 구성요건을 명확화함(안 제25…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3 | 0 | 0 | 40 | 찬성 |
| 새누리당 | 35 | 0 | 4 | 39 | 찬성 |
| 국민의당 | 16 | 0 | 1 | 13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