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진하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0.10.29
위원회 회부2010.11.01
위원회 상정2011.04.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2.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