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837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4조의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대상 소기업 범위를 중소기업청 및 법제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서로 다르게 해석?집행하여 혼선을 빚고 있음. 법제처는 기존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 증축 또는…
대표발의 박민수 민주통합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2.30 발의
발의2013.12.3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4조의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대상 소기업 범위를 중소기업청 및 법제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서로 다르게 해석?집행하여 혼선을 빚고 있음.
법제처는 기존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에 제한이 없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나,
농식품부는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도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함.
실제 1천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을 운영하던 자가 1천제곱미터 이상의 제조시설을 신축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사례도 있음.
이러한 혼선에 대해 대법원(2013다202069)은 “제4조 제2항의 ‘공장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000㎡ 미만인 기업이「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외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라 함은 종전의 공장의 면적이 1,000㎡ 미만일 뿐만 아니라, 이전 이후의 공장면적도 1,000㎡ 미만이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함.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대상 소기업 범위를 정비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혼란이 초래될 것이 예상되므로 공장 건축면적 또는 사업장의 면적의 제한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대상으로 소기업 중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신축·증축 또는 이전 후의 면적도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함(안 제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