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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702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경우 그 체납행위와 관련된 사업의 허가 등을 거부하도록 하거나 일정한 사업과 관련되어 부과받은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때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액의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안전행정위원장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공포
위원회 상정2016.05.11
위원회 의결2016.05.11
법사위 회부2016.05.12
법사위 상정2016.05.17
법사위 의결2016.05.17
발의2016.05.18
본회의 상정2016.05.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05.19
정부 이송2016.05.23
공포2016.05.29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경우 그 체납행위와 관련된 사업의 허가 등을 거부하도록 하거나 일정한 사업과 관련되어 부과받은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때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액의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통일하는 한편, 이 법에 따른 지방세외수입금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 등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관리하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금”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하고,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외수입금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제1호의2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납부의무자가 그 지방세외수입금 부과 대상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외의 지방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을 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외수입금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금액을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라. 지방세외수입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징수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징수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을 받은 징수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을 받은 사무의 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지방세외수입징수금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4 신설). 마. 이 법에 따라 징수하는 지방세외수입금 외에도 사용료, 수수료 등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는 조세 외의 금전에 대해서도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업무의 처리나 필요한 행정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바. 과세자료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정비함(안 제23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193호) · 시행 2016-11-30 · 바뀐 줄 32 / 39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외수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외수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부담금
<신 설>
나.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
<신 설>
1의2.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세외수입금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을 말한다.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12.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세외수입금에 관한 정보통신망 을 말한다.
12.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 을 말한다.
13. “전자납부”란 지방세외수입금 을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또는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금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방식을 통하여 인터넷, 전화통신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3. “전자납부”란 지방세외수입 을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또는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방식을 통하여 인터넷, 전화통신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관허사업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납부의무자가 그 지방세외수입금 부과 대상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 그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은 제외한다)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사업을 정지하는 경우에도 그 정지기간은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른 해당 사업 정지기간의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허가등의 취소는 납부의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를 회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④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을 이유로 한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 또는 요구를 한 후 해당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 또는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⑥ 주무관청은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7조의3(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외수입금(결손처분한 지방세외수입금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과 관련하여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금액을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명단공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하는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홈페이지, 게시판, 관보 또는 공보 등에 게재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체납액의 종류ㆍ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단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4(징수촉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외수입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징수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징수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을 받은 징수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을 받은 사무의 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되, 징수한 지방세외수입징수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촉탁한 징수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하여야 한다.1. 지방세외수입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를 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2. 체납처분비③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지방세외수입징수금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용,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20조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나 지방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 또는 지방세외수입의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다 . <단서 삭제>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지방세외수입금 의 부과ㆍ징수 관련 자료의 관리 및 제공
1. 지방세외수입 의 부과ㆍ징수 관련 자료의 관리 및 제공
2. 지방세외수입금 의 체납정보 및 체납처분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2. 지방세외수입 의 체납정보 및 체납처분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지방세외수입금 의 운영상황의 분석, 통계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4. 지방세외수입 의 운영상황의 분석, 통계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5. 그 밖에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
5. 그 밖에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다른 정보처리시스템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다른 정보처리시스템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등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 관련 정보화 사업을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등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관련 정보화 사업을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금의 납부) ① 납부의무자는 지방세외수입금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외수입금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외수입금수납대행기관” 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21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의 납부) ① 납부의무자는 지방세외수입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지방세외수입금 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수납대행기관 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지방세외수입 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외수입금 의 납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외수입 의 납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금 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 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지방세외수입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금 을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세외수입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을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금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1.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2. 지방세외수입금 납부의 실시간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운영
2. 지방세외수입 납부의 실시간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운영
3. 지방세외수입금 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서식의 개선
3. 지방세외수입 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서식의 개선
4. 지방세외수입금 의 전국적인 조회, 납부, 수납처리 절차 및 성능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외수입 의 전국적인 조회, 납부, 수납처리 절차 및 성능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외수입금수납정보시스템 과 관련된 기관의 범위 등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과 관련된 기관의 범위 등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외수입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편의성 제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지방세외수입금수납정보시스템 의 이용에 지역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편의성 제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의 이용에 지역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지방세외수입금의 분석ㆍ진단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금 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지방세외수입금 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의2 (지방세외수입의 분석ㆍ진단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 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지방세외수입 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한 결과 지방세외수입금 의 징수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징수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한 결과 지방세외수입 의 징수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징수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벌칙)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제23조(벌칙)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193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리에"를 "관리 등에"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지방세외수입금을"을 "지방세외수입을"로, "지방세외수입금수납대행기관"을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으로 한다. 1. "지방세외수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부담금 나.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 1의2.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세외수입금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을 말한다. 12.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2장에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관허사업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납부의무자가 그 지방세외수입금 부과 대상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 그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은 제외한다)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사업을 정지하는 경우에도 그 정지기간은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른 해당 사업 정지기간의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허가등의 취소는 납부의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를 회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④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을 이유로 한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 또는 요구를 한 후 해당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 또는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⑥ 주무관청은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의3(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외수입금(결손처분한 지방세외수입금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과 관련하여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금액을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명단공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하는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홈페이지, 게시판, 관보 또는 공보 등에 게재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체납액의 종류ㆍ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단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징수촉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외수입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징수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징수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을 받은 징수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을 받은 사무의 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되, 징수한 지방세외수입징수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촉탁한 징수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하여야 한다. 1. 지방세외수입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를 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체납처분비 ③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지방세외수입징수금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용,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20조의 제목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정보화)"를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정보화)"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지방세외수입금"을 "지방세외수입"으로, "이 법 또는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를 "이 법에 따른 업무나 지방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 또는 지방세외수입의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을 각각 "지방세외수입"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금의 납부)"를 "(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의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외수입금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외수입금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방세외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수납대행기관"을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을 각각 "지방세외수입"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지방세외수입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외수입금을"을 "지방세외수입을"로, "지방세외수입금수납정보시스템"을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세외수입금수납대행기관"을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 중 "지방세외수입금"을 각각 "지방세외수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수납정보시스템"을 각각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22조의2의 제목 "(지방세외수입금의 분석ㆍ진단 등)"을 "(지방세외수입의 분석ㆍ진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5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을 각각 "지방세외수입"으로 한다. 제23조 전단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하는 납부의무자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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