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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389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된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에 따라 그 처벌의 정도를 달리 정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0.26 발의
발의2015.10.26

무슨 법안인가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된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에 따라 그 처벌의 정도를 달리 정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법정형을 통일함으로써 법률 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193호) · 시행 2016-11-30 · 바뀐 줄 32 / 3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외수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외수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부담금
<신 설>
나.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
<신 설>
1의2.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세외수입금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을 말한다.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12.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세외수입금에 관한 정보통신망 을 말한다.
12.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 을 말한다.
13. “전자납부”란 지방세외수입금 을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또는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금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방식을 통하여 인터넷, 전화통신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3. “전자납부”란 지방세외수입 을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또는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방식을 통하여 인터넷, 전화통신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관허사업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납부의무자가 그 지방세외수입금 부과 대상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 그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은 제외한다)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사업을 정지하는 경우에도 그 정지기간은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른 해당 사업 정지기간의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허가등의 취소는 납부의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를 회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④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을 이유로 한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 또는 요구를 한 후 해당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 또는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⑥ 주무관청은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7조의3(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외수입금(결손처분한 지방세외수입금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과 관련하여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금액을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명단공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하는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홈페이지, 게시판, 관보 또는 공보 등에 게재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체납액의 종류ㆍ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단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4(징수촉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외수입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징수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징수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을 받은 징수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을 받은 사무의 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되, 징수한 지방세외수입징수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촉탁한 징수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하여야 한다.1. 지방세외수입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를 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2. 체납처분비③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지방세외수입징수금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용,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20조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나 지방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 또는 지방세외수입의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다 . <단서 삭제>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지방세외수입금 의 부과ㆍ징수 관련 자료의 관리 및 제공
1. 지방세외수입 의 부과ㆍ징수 관련 자료의 관리 및 제공
2. 지방세외수입금 의 체납정보 및 체납처분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2. 지방세외수입 의 체납정보 및 체납처분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지방세외수입금 의 운영상황의 분석, 통계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4. 지방세외수입 의 운영상황의 분석, 통계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5. 그 밖에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
5. 그 밖에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다른 정보처리시스템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다른 정보처리시스템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등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 관련 정보화 사업을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등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관련 정보화 사업을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금의 납부) ① 납부의무자는 지방세외수입금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외수입금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외수입금수납대행기관” 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21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의 납부) ① 납부의무자는 지방세외수입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지방세외수입금 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수납대행기관 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지방세외수입 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외수입금 의 납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외수입 의 납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금 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 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지방세외수입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금 을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세외수입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을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금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1.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2. 지방세외수입금 납부의 실시간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운영
2. 지방세외수입 납부의 실시간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운영
3. 지방세외수입금 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서식의 개선
3. 지방세외수입 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서식의 개선
4. 지방세외수입금 의 전국적인 조회, 납부, 수납처리 절차 및 성능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외수입 의 전국적인 조회, 납부, 수납처리 절차 및 성능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외수입금수납정보시스템 과 관련된 기관의 범위 등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과 관련된 기관의 범위 등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외수입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편의성 제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지방세외수입금수납정보시스템 의 이용에 지역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편의성 제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의 이용에 지역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지방세외수입금의 분석ㆍ진단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금 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지방세외수입금 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의2 (지방세외수입의 분석ㆍ진단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 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지방세외수입 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한 결과 지방세외수입금 의 징수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징수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한 결과 지방세외수입 의 징수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징수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벌칙)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제23조(벌칙)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193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리에"를 "관리 등에"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지방세외수입금을"을 "지방세외수입을"로, "지방세외수입금수납대행기관"을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으로 한다. 1. "지방세외수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부담금 나.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 1의2.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세외수입금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을 말한다. 12.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2장에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관허사업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납부의무자가 그 지방세외수입금 부과 대상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 그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은 제외한다)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사업을 정지하는 경우에도 그 정지기간은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른 해당 사업 정지기간의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허가등의 취소는 납부의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를 회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④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을 이유로 한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 또는 요구를 한 후 해당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 또는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⑥ 주무관청은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의3(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외수입금(결손처분한 지방세외수입금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과 관련하여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금액을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명단공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하는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홈페이지, 게시판, 관보 또는 공보 등에 게재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체납액의 종류ㆍ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단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징수촉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외수입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징수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징수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을 받은 징수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을 받은 사무의 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되, 징수한 지방세외수입징수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촉탁한 징수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하여야 한다. 1. 지방세외수입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를 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체납처분비 ③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지방세외수입징수금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용,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20조의 제목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정보화)"를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정보화)"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지방세외수입금"을 "지방세외수입"으로, "이 법 또는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를 "이 법에 따른 업무나 지방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 또는 지방세외수입의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을 각각 "지방세외수입"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금의 납부)"를 "(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의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외수입금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외수입금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방세외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수납대행기관"을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을 각각 "지방세외수입"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지방세외수입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외수입금을"을 "지방세외수입을"로, "지방세외수입금수납정보시스템"을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세외수입금수납대행기관"을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 중 "지방세외수입금"을 각각 "지방세외수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수납정보시스템"을 각각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22조의2의 제목 "(지방세외수입금의 분석ㆍ진단 등)"을 "(지방세외수입의 분석ㆍ진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5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을 각각 "지방세외수입"으로 한다. 제23조 전단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하는 납부의무자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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