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46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다나의원, 원주 한양정형외과 등에서 주사기 재사용 등에 따른 C형간염 집단감염 사례가 적발되어 적지 않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C형간염의 경우 조기 치료가 중요하므로 적절한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과 신속한 조기 대응이 필요함.
대표발의 박인숙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9.23 발의
발의2016.09.2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다나의원, 원주 한양정형외과 등에서 주사기 재사용 등에 따른 C형간염 집단감염 사례가 적발되어 적지 않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C형간염의 경우 조기 치료가 중요하므로 적절한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과 신속한 조기 대응이 필요함.
그런데 현재 C형간염은 감염병 예방법령상 표본감시 감염병에 분류됨으로써 감염발생을 신속히 발견하고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C형간염 집단감염 발생을 신속히 파악하고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표본감시 감염병인 C형간염을 전수감시로 전환하려는 것임.
또한,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이 국제 평균보다 높고, 특히 감기 환자에서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이 많아 사망률 증가 및 의료비용 상승 등 공중보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항생제 내성대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5개년 시행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를 신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C형간염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C형간염을 전수감시로 전환(안 제2조제4호버목 신설).
나.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개년 시행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의 법적 근거 및 항생제 내성균 2종(VRSA, CRE)을 전수감시로 전환 등(안 제1조, 안 제2조제4호서목 및 어목 신설, 안 제8조의3 및 제8조의4 신설, 안제9조제2항제10호 신설, 안 제10조제2항제4호 신설, 안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 신설, 안 제1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16호) · 시행 2017-06-03 · 바뀐 줄 10 / 2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머. (생 략)
가. ∼ 머. (현행과 같음)
<신 설>
버. C형간염
<신 설>
서.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신 설>
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5. ∼ 20. (생 략)
5. ∼ 20.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성균 관리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내성균 관리대책에는 정책목표 및 방향, 진료환경 개선 등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한 사항 및 감시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내성균 관리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조의4(업무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관리대책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내성균 관리대책의 정책목표 및 방향과 관련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① (생 략)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10. 내성균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신 설>
11.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14. 인플루엔자
<신 설>
1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316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에 버목부터 어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버. C형간염
서.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제8조의3 및 제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성균 관리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내성균 관리대책에는 정책목표 및 방향, 진료환경 개선 등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한 사항 및 감시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내성균 관리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4(업무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관리대책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내성균 관리대책의 정책목표 및 방향과 관련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내성균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제17조제1항 중 "감염 실태"를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인플루엔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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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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