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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65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이유 C형간염 및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과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등 2종의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을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감시체계를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로 전환함으로써 감시를 강화하고, 보건복지부가 내성균 관리대책을 안정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내성균 관리대책 수립…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위원회 상정2016.11.07
위원회 의결2016.11.07
법사위 회부2016.11.07
발의2016.11.16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C형간염 및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과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등 2종의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을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감시체계를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로 전환함으로써 감시를 강화하고, 보건복지부가 내성균 관리대책을 안정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내성균 관리대책 수립 및 내성균 실태조사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인플루엔자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기예방접종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소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C형간염 및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과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을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함(안 제2조제4호버목?서목?어목).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내성균 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및 제8조의4). 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7조제1항) 라. 인플루엔자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함(안 제24조제1항제14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16호) · 시행 2017-06-03 · 바뀐 줄 10 / 22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머. (생 략)
가. ∼ 머. (현행과 같음)
<신 설>
버. C형간염
<신 설>
서.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신 설>
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5. ∼ 20. (생 략)
5. ∼ 20.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성균 관리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내성균 관리대책에는 정책목표 및 방향, 진료환경 개선 등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한 사항 및 감시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내성균 관리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조의4(업무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관리대책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내성균 관리대책의 정책목표 및 방향과 관련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① (생 략)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10. 내성균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신 설>
11.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14. 인플루엔자
<신 설>
1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316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에 버목부터 어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버. C형간염 서.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제8조의3 및 제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성균 관리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내성균 관리대책에는 정책목표 및 방향, 진료환경 개선 등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한 사항 및 감시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내성균 관리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4(업무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관리대책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내성균 관리대책의 정책목표 및 방향과 관련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내성균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제17조제1항 중 "감염 실태"를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인플루엔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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