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C형간염 및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과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등 2종의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을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감시체계를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로 전환함으로써 감시를 강화하고, 보건복지부가 내성균 관리대책을 안정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내성균 관리대책 수립 및 내성균 실태조사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인플루엔자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기예방접종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소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C형간염 및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과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을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함(안 제2조제4호버목?서목?어목).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내성균 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및 제8조의4).
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7조제1항)
라. 인플루엔자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추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6 | 0 | 1 | 39 | 찬성 |
| 새누리당 | 47 | 0 | 1 | 39 | 찬성 |
| 국민의당 | 22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