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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C형간염 및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과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등 2종의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을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감시체계를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로 전환함으로써 감시를 강화하고, 보건복지부가 내성균 관리대책을 안정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내성균 관리대책 수립 및 내성균 실태조사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인플루엔자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기예방접종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소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C형간염 및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과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을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함(안 제2조제4호버목?서목?어목).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내성균 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및 제8조의4). 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7조제1항) 라. 인플루엔자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추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60139찬성
새누리당470139찬성
국민의당220011찬성
국민의힘160011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3003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금태섭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