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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371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학교에서 학생 대상의 다문화 이해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 실시를 의무화하고,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관련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양국 간 언어 및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족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위원장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위원회 상정2017.09.27
위원회 의결2017.09.27
법사위 회부2017.09.27
발의2017.11.23
법사위 상정2017.11.23
법사위 의결2017.11.23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학교에서 학생 대상의 다문화 이해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 실시를 의무화하고,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관련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양국 간 언어 및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족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이해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제6항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204호) · 시행 2018-06-13 · 바뀐 줄 7 / 9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 ∼ ⑤ (생 략)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생 략)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등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방문교육의 비용을 결혼이민자등의 가구 소득수준, 교육의 종류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등과 배우자 및 그 가족구성원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비용 지원의 신청, 금융정보 등의 제공, 조사ㆍ질문 등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방문교육의 비용을 결혼이민자등의 가구 소득수준, 교육의 종류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결혼이민자등이 한국어교육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비용 지원의 신청, 금융정보 등의 제공, 조사ㆍ질문 등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결혼이민자등이 한국어교육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204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결혼이민자등이"를 "결혼이민자등과 배우자 및 그 가족구성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를 "제3항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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