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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730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교를 그만둔 사유로 학교생활 및 문화의 차이와 학교 공부의 어려움 등이, 학교에 재학중인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유로 교우관계와 학교공부에 대한 흥미 부족 등이 각각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2 발의
발의2017.04.12

무슨 법안인가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교를 그만둔 사유로 학교생활 및 문화의 차이와 학교 공부의 어려움 등이, 학교에 재학중인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유로 교우관계와 학교공부에 대한 흥미 부족 등이 각각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우관계에 있는 일반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원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학생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보다 쉽게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204호) · 시행 2018-06-13 · 바뀐 줄 7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 ∼ ⑤ (생 략)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생 략)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등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방문교육의 비용을 결혼이민자등의 가구 소득수준, 교육의 종류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등과 배우자 및 그 가족구성원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비용 지원의 신청, 금융정보 등의 제공, 조사ㆍ질문 등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방문교육의 비용을 결혼이민자등의 가구 소득수준, 교육의 종류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결혼이민자등이 한국어교육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비용 지원의 신청, 금융정보 등의 제공, 조사ㆍ질문 등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결혼이민자등이 한국어교육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204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결혼이민자등이"를 "결혼이민자등과 배우자 및 그 가족구성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를 "제3항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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