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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564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대표발의 정운천 미래통합당 · 공동 9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8 공포
발의2019.11.04
위원회 회부2019.11.05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2.06
공포2020.02.18

무슨 법안인가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작물”을 “인공구조물”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제3호, 제9조제3항제2호, 제14조제2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방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12호) · 시행 2020-02-18 · 바뀐 줄 4 / 15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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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방사업”이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ㆍ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 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ㆍ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사방사업”이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ㆍ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구조물 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ㆍ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사방시설”이란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 과 파종ㆍ식재된 식물(사방사업의 시행 전부터 사방사업의 시행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사방시설”이란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인공구조물 과 파종ㆍ식재된 식물(사방사업의 시행 전부터 사방사업의 시행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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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형질의 변경 또는 공작물 의 설치
2. 형질의 변경 또는 인공구조물 의 설치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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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사방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공작물 을 훼손하거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1. 사방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인공구조물 을 훼손하거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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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012호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 중 "공작물"을 각각 "인공구조물"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기초공작물"을 "기초인공구조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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