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120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분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규제의 편익과 비용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 뿐만 아니라 규제의 공백 시 발생하는 비용과…
대표발의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3.03
위원회 회부2015.03.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분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규제의 편익과 비용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 뿐만 아니라 규제의 공백 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균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규제의 시행 또는 규제를 시행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 분석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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