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519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7조제1항제36호에서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의”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군사시설보호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사시설보호법」으로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발의2017.02.09
위원회 회부2017.02.10
위원회 상정2017.07.04
위원회 의결2018.02.22
법사위 회부2018.02.22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17조제1항제36호에서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의”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군사시설보호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사시설보호법」으로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따라서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3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32호) · 시행 2018-06-12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5. (생 략)
1. ∼ 35. (현행과 같음)
36.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의
3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632호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6호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에 따른 군사시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제10조제1항에"를 "제13조제1항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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