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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제1항제36호에서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의”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군사시설보호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사시설보호법」으로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따라서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36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50017찬성
새누리당670015찬성
국민의당27004찬성
국민의힘24002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