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399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체계적인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문학”을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 정의하여 이미 “문학”의 정의에 “작품”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 한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출판”의 정의에 “간행물”…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9.01.30
위원회 회부2019.01.31
위원회 상정2019.06.24
위원회 의결2020.05.07
법사위 회부2020.05.07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체계적인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문학”을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 정의하여 이미 “문학”의 정의에 “작품”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 한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출판”의 정의에 “간행물” 발행 행위가 포함되어 있고,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된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출판문화산업의 국외진출 지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 범위와 중복될 여지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중복된 표현을 정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학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05호) · 시행 2020-06-09 · 바뀐 줄 6 / 10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한국문학번역원) ① 체계적인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 의 번역ㆍ출판과 해외 홍보ㆍ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을 둔다.
제13조(한국문학번역원) ① 체계적인 한국문학 의 번역ㆍ출판과 해외 홍보ㆍ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을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한국문학번역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③ 한국문학번역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 의 번역ㆍ출판 사업
1. 한국문학 의 번역ㆍ출판 사업
2.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 의 번역가 양성 사업
2. 한국문학 의 번역가 양성 사업
3.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 의 세계화 관련 기획ㆍ조사ㆍ연구 사업
3. 한국문학 의 세계화 관련 기획ㆍ조사ㆍ연구 사업
4.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 의 해외 교류ㆍ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4. 한국문학 의 해외 교류ㆍ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5. 문학작품 및 간행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 의 한국어 번역ㆍ출판 사업
5. 문학 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국문학 의 한국어 번역ㆍ출판 사업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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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405호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문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를 각각 "한국문학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문학작품 및 간행물 교류"를 "문학 교류"로, "외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를 "외국문학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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