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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체계적인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문학”을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 정의하여 이미 “문학”의 정의에 “작품”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 한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출판”의 정의에 “간행물” 발행 행위가 포함되어 있고,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된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출판문화산업의 국외진출 지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 범위와 중복될 여지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중복된 표현을 정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40138찬성
새누리당300047찬성
국민의힘120115찬성
국민의당17008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영석국민의힘경남 양산시갑기권찬성
신동근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인천 서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