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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303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증연계투자는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직접투자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행법에서는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보증기업의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로만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투자방식의 제한으로 인하여…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18
위원회 회부2019.12.19
위원회 상정2020.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증연계투자는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직접투자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행법에서는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보증기업의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로만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투자방식의 제한으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로는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투자방식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과 민간과의 공동투자가 어려워 신용보증기금이 민간투자의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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