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174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내란죄 등의 혐의로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다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음. 그러나 경찰에서는 이들에 대한 24시간 밀착 경호를 제공하고 있어 국민정서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있고,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6.18
위원회 회부2012.07.09
위원회 상정2012.09.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내란죄 등의 혐의로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다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음.
그러나 경찰에서는 이들에 대한 24시간 밀착 경호를 제공하고 있어 국민정서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있고,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사실상 종신 경호를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됨.
실제로 최근 국민적 비난이 일고 있는 육균사관학교에서의 생도사열과 국가보훈처 소관 골프장 출입 당시에도 경찰인력이 배치돼 경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본 법에 의한 예우가 박탈된 전진대통령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호 및 경비예우를 자격요건에 맞춰 중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직 대통령의 경호에 소요되는 경비와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나. 본 법에 의한 예우가 박탈된 전직대통령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호 및 경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함(안 제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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