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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27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시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지시를 위반한 경우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발의2016.12.08
위원회 회부2016.12.09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02.21
법사위 회부2017.02.21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시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지시를 위반한 경우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의 권리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적용되어야 할 것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의 권리보호와 예측가능성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39호) · 시행 2017-09-22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문화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발굴이 완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①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1. 현지보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 전 상태로 복토(覆土)하여 보존하거나 외부에 노출시켜 보존하는 것2. 이전보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현장에서 개발사업 부지 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박물관, 전시관 등 개발사업 부지 밖의 장소로 이전하여 보존하는 것3. 기록보존: 발굴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는 것4. 그 밖에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청장에게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는 그 조치를 한 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그 보존조치의 결과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639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①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1. 현지보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 전 상태로 복토(覆土)하여 보존하거나 외부에 노출시켜 보존하는 것 2. 이전보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현장에서 개발사업 부지 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박물관, 전시관 등 개발사업 부지 밖의 장소로 이전하여 보존하는 것 3. 기록보존: 발굴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는 것 4. 그 밖에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청장에게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는 그 조치를 한 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그 보존조치의 결과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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