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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시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지시를 위반한 경우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의 권리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적용되어야 할 것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의 권리보호와 예측가능성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40022찬성
새누리당690116찬성
국민의당25017찬성
국민의힘22005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10001찬성
정의당2004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영일국민의당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