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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견기업자의 신청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고시인 「중견기업 확인요령」은 허위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와 해당 기업이 중견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확인을 즉시 취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중견기업 확인의 취소는 법률관계의…

대표발의 윤한홍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1 공포
발의2018.02.27
위원회 회부2018.02.28
위원회 상정2018.04.09
위원회 의결2018.09.20
법사위 회부2018.09.20
법사위 상정2018.11.13
법사위 의결2018.11.13
본회의 상정2018.11.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1.23
정부 이송2018.11.30
공포2018.12.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견기업자의 신청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고시인 「중견기업 확인요령」은 허위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와 해당 기업이 중견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확인을 즉시 취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중견기업 확인의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업은 물론 기업에 고용된 인력, 관계 협력기업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법률의 명시적인 수권이 필요함. 이에 중견기업 확인 취소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청에서 확인의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기업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청문 절차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2항 및 제2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923호) · 시행 2019-06-12 · 바뀐 줄 8 / 9
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 (중견기업 확인서의 발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견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25조 (중견기업 확인 및 확인서의 발급) ① 중견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자 하는 중견기업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으면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기업은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1. 상시 근로자 수2. 매출액3.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4.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5. 자산총액6. 주주현황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현황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1. 상시 근로자 수2. 매출액3.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4.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5. 자산총액6. 주주현황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현황
<신 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25조의2(중견기업 확인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견기업임을 확인받은 경우2.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견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과태료) ① 중견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견기업시책에 참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1조(과태료) ① 중견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제25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견기업시책에 참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5923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확인서의"를 "확인 및 확인서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중견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으면"으로, "확인하는 서류(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알려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자 하는 중견기업자는"을 "신청기업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 및 제4항에"를 "제4항 및 제5항에"로 한다. ① 중견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중견기업 확인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견기업임을 확인받은 경우 2.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견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중 "제25조제2항에"를 "제25조제3항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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