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01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보유자로 인정하고, 국가는 보유자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는 전 세계 179개 회원국과 6천만 명의 수련 인구를…
대표발의 이동섭 국민의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03 공포
발의2017.05.24
위원회 회부2017.05.25
위원회 상정2017.09.19
위원회 의결2019.07.18
법사위 회부2019.07.18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9
공포2019.12.03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보유자로 인정하고, 국가는 보유자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는 전 세계 179개 회원국과 6천만 명의 수련 인구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명인을 지정 또는 지원하는 제도가 없어서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인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지도자 중에서 태권도 명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태권도 기술 및 연구 개발, 태권도 보급 등을 업으로 하려는 태권도 명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688호) · 시행 2020-12-04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1조의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태권도대사범(跆拳道大師範)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9단 태권도 단증을 보유할 것2. 국내외 태권도 보급에 기여하였을 것3. 그 밖에 윤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② 제1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된 사람에게는 영예를 제외한 별도의 혜택이 따르지 아니한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태권도대사범에 지정된 때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3. 제7항에 따른 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때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이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제8항의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에게 태권도대사범임을 나타내는 증서를 수여한다.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⑨ 그 밖에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6688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제목 "태권도단체"를 "태권도단체 등"으로 한다.
제4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태권도대사범(跆拳道大師範)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9단 태권도 단증을 보유할 것
2. 국내외 태권도 보급에 기여하였을 것
3. 그 밖에 윤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된 사람에게는 영예를 제외한 별도의 혜택이 따르지 아니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태권도대사범에 지정된 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3. 제7항에 따른 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때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이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제8항의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에게 태권도대사범임을 나타내는 증서를 수여한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