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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우리나라는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보유자로 인정하고, 국가는 보유자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는 전 세계 179개 회원국과 6천만 명의 수련 인구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명인을 지정 또는 지원하는 제도가 없어서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인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지도자 중에서 태권도 명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태권도 기술 및 연구 개발, 태권도 보급 등을 업으로 하려는 태권도 명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5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60047찬성
새누리당360339찬성
국민의당160014찬성
국민의힘130015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2004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엄용수새누리당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기권찬성
이종구새누리당서울특별시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기권찬성
이현재새누리당경기 하남시/경기 하남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