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280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도중 조세범칙행위가 의심될 경우, 세무사찰이라 불리는 조세범칙조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 등의 조세범칙처분을 내리고 있음. 이러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조세범칙조사 실시 여부, ▲조세범칙처분의 결정, ▲조세범칙조사의 기간 연장, ▲조사범위의…
대표발의 이혜훈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3.02
위원회 회부2018.03.05
위원회 상정2018.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도중 조세범칙행위가 의심될 경우, 세무사찰이라 불리는 조세범칙조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 등의 조세범칙처분을 내리고 있음.
이러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조세범칙조사 실시 여부, ▲조세범칙처분의 결정, ▲조세범칙조사의 기간 연장, ▲조사범위의 확대 등을 심의·의결하여 국민에게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한 재량권과 불투명한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는 해당 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요건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되고 있는데다가, 그 내용조차 ‘법률, 회계 또는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만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각 지방청 별로 13명의 민간위원이 지방국세청장의 임의대로 위촉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이며, 위원회 회의록은 물론 선임된 민간위원의 명단조차도 철저히 비공개하는 등,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처분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최근의 시류와 정반대되는 행태를 보이는 데 기인하고 있음.
이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민간위원들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민간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여, 당해 위원회를 구성 및 운용함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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