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24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성매매여성 역시 강요나 억압 등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발적 성매매라 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금전적 필요 때문에 자신의 신체를 상대방의 지배 아래 예속시키는 것이므로 현재 자발적 성매매를 전제한 처벌 규정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주장…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5.31
위원회 회부2013.06.03
위원회 상정2013.12.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성매매여성 역시 강요나 억압 등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발적 성매매라 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금전적 필요 때문에 자신의 신체를 상대방의 지배 아래 예속시키는 것이므로 현재 자발적 성매매를 전제한 처벌 규정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주장 모두 부당한 측면이 있으며, 이렇게 볼 때 성매매여성을 처벌하는 것 역시 성매매의 본질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2011년 제4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유엔 여성차별철폐 협약 제6조를 완벽히 이행하라는 권고를 반복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개입된 여성들을 처벌하지 않도록 성매매 관련 정책과 형법을 포함한 관련 법안들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이에 성매매여성을 자발적 성매매자로 처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보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그밖에도 현행법은 외국인에 있어 여성만을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외국인 또한 성별 구분 없이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