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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96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진입시점이 30세 이후인 경우도 적지 않아 현재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청년연령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대표발의 채이배 국민의당 · 공동 17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1.17 공포
발의2016.07.18
위원회 회부2016.07.19
위원회 상정2016.11.03
위원회 의결2016.12.08
법사위 회부2016.12.08
법사위 상정2016.12.29
법사위 의결2016.12.29
본회의 상정2016.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29
정부 이송2017.01.06
공포2017.01.1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진입시점이 30세 이후인 경우도 적지 않아 현재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청년연령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지원 확대 효과를 위해 현행 29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청년층의 연령을 34세 이하로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1-17 (법률 제14531호) · 시행 2017-01-17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531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29세 이하"를 "34세 이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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