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8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진입시점이 30세 이후인 경우도 적지 않아 현재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청년연령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지원 확대 효과를 위해 현행 29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청년층의 연령을 34세 이하로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9 | 0 | 1 | 16 | 찬성 |
| 새누리당 | 66 | 1 | 4 | 16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0 | 8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2 | 7 | 찬성 |
| 무소속 | 9 | 0 | 0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