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029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교육국제화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종합계획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와 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나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절차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0 공포
발의2017.09.01
위원회 회부2017.09.04
위원회 상정2018.03.19
위원회 의결2019.07.11
법사위 회부2019.07.11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09
공포2019.08.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교육국제화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종합계획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와 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나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절차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협조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국제화특구의 육성에 관한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제6항 및 제8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437호) · 시행 2020-02-21 · 바뀐 줄 4 / 5개정 전
개정 후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① ∼ ④ (생 략)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부처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부장관의 지원계획 실행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특구의 육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구 시ㆍ도지사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부처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부장관의 지원계획 실행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⑧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437호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ㆍ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특구의 육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구 시ㆍ도지사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⑧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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