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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교육국제화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종합계획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와 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나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절차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협조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국제화특구의 육성에 관한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제6항 및 제8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0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50325찬성
새누리당520225찬성
국민의당190110찬성
국민의힘19018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2009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황주홍국민의당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기권찬성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기권찬성
이현재새누리당경기 하남시/경기 하남시기권찬성
정태옥새누리당대구 북구갑기권찬성
손혜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을기권찬성
윤일규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병기권찬성
전해철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