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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1008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

제안이유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의 트렌드 변화, 인구 고령화 및 신종 감염병 발생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로서 새로운 과학기술과 결합으로 새로운 기기와 방법이 계속 출현하고 급속하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 이러한 전환기를 맞아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질병 예방과 개인 맞춤형…

대표발의 김승희 새누리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22 발의
발의2017.12.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의 트렌드 변화, 인구 고령화 및 신종 감염병 발생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로서 새로운 과학기술과 결합으로 새로운 기기와 방법이 계속 출현하고 급속하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 이러한 전환기를 맞아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질병 예방과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종전 의료기기법의 틀 속에서 만든 법령과 제도를 시대에 맞도록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사용목적이 질병 진단에 특화되고, 체외에서만 사용되는 제품이므로 위해성에 따른 등급분류, 임상적 성능시험, 허가·심사 등에 있어 차별화된 안전관리가 필요하므로 기존의 의료기기법 체계 내에서 법 제도상의 한계를 보완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수입?판매?사용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유래하는 검체를 체외에서 검사하기 위해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시약, 대조·보정물질, 기구·기계·장치, 소프트웨어, 시스템 등을 체외진단의료기기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체외진단의료기기 안전·지원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마련토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체계적·합리적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용목적과 개인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危害性) 등의 차이에 따라 품목별로 등급을 정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업·수입업에 대한 허가 및 품목허가·인증·신고제도를 마련함(안 제8조, 제10조 및 제22조). 마. 체외진단의료기기 품질책임자를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 요건으로 규정하고, 품질책임자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품질 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기술문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명문화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의 요건,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체외진단의료기기로 임상적 성능시험을 하려는 자에 대한 임상적 성능시험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아.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및 임상적 성능시험 평가항목에 대해 자율적인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사전검토 결과를 허가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자.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고, 제조 및 품질관리, 생산관리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안 제20조). 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성능·시험규격 등을 기준규격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용기 등 기재사항을 정함(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준규격을 위반한 자 및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평가 또는 품질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표준품 등을 제조·확립·관리 및 분양하고, 이를 보급할 수 있으며 공중보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표준품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음(안 제4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 · 공포 2019-04-30 (법률 제16433호) · 시행 2020-05-01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진영 ⊙법률 제16433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허가·인증·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업허가 또는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5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5조제5항 본문 또는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의료기기법」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하여 제조허가, 제조인증,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5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임상적 성능시험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의료기기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을 신청하여 다시 받아야 한다. 제5조(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의료기기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재사항이 적혀 있는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의료기기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고시·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의료기기법」에 따른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의료기기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함께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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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