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9595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치료에서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예방 중심으로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혈액·조직 등 인체에서 유래한 검체를 대상으로 체외에서 진단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체외진단의료기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동반진단, 차세대 유전자 분석기술 등과 접목되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미래의 개인 맞춤형…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30 공포
위원회 상정2019.03.28
위원회 의결2019.03.28
법사위 회부2019.03.28
발의2019.04.04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9
공포2019.04.3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치료에서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예방 중심으로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혈액·조직 등 인체에서 유래한 검체를 대상으로 체외에서 진단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체외진단의료기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동반진단, 차세대 유전자 분석기술 등과 접목되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미래의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런데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일반 의료기기와는 달리 치료가 아닌 진단 목적으로 사용되고 체외에서 사용되는 특성이 있으나, 현행 ?의료기기법?은 이러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수입 등의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및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사용목적 및 개인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危害性)의 차이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등급을 분류하여 지정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하여 허가,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11조).
라. 의약품과 함께 개발된 동반진단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의약품과 동반진단의료기기의 허가 등에 관하여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체외진단의료기기로 임상적 성능시험을 하려는 자는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에 설치된 임상적 성능시험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7조).
바. 의료기관 및 유전자검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설계·구성한 체외진단검사체계를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을 받도록 하고, 체외진단검사체계에 포함된 체외진단의료기기는 해당 임상검사실 내에서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조허가 등이 의제되도록 함(안 제12조).
사.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아. 제조업자, 수입업자,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또는 임상검사실에 대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자.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설치·운영,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기술지원 사업의 실시, 정보의 수집·활용 촉진 및 표준품 제조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 · 공포 2019-04-30 (법률 제16433호) · 시행 2020-05-01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진영
⊙법률 제16433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허가·인증·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업허가 또는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5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5조제5항 본문 또는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의료기기법」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하여 제조허가, 제조인증,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5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임상적 성능시험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의료기기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을 신청하여 다시 받아야 한다.
제5조(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의료기기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재사항이 적혀 있는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의료기기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고시·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의료기기법」에 따른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의료기기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함께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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