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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34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고 그 위치와 활용 방법을 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현황 및 장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인터넷 활용률이 낮은 노인층 등의 경우 비상대피시설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6.12
위원회 회부2017.06.13
위원회 상정2017.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고 그 위치와 활용 방법을 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현황 및 장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인터넷 활용률이 낮은 노인층 등의 경우 비상대피시설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인 실정임. 이에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현황 및 장소가 기재된 안내책자를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및 동의 주민자치센터 등에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비상대피시설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 수단을 보다 다양화하고자 함(안 제15조제3항 후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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