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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91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가정폭력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은 총 18만 4,307건이 발생하였으며, 2014년 대비 2018년 가정폭력 사건은 무려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에…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20
위원회 회부2019.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가정폭력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은 총 18만 4,307건이 발생하였으며, 2014년 대비 2018년 가정폭력 사건은 무려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자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다양한 방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계 유관기관 등과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정폭력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실태조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에 배포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정책수립의 자료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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