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640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 함)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6년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문화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15
위원회 회부2019.02.18
위원회 상정2019.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 함)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6년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문화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제도의 안정적인 수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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