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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업무의 주체로 중앙 및 시·도 대책본부장 등으로 되어 있고, 이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중앙 및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제14조 및 제16조)으로 중앙 및 시·도…

대표발의 정용기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27 공포
발의2015.06.18
위원회 회부2015.06.19
위원회 상정2015.11.23
위원회 의결2015.11.27
법사위 회부2015.11.30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15
공포2016.01.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업무의 주체로 중앙 및 시·도 대책본부장 등으로 되어 있고, 이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중앙 및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제14조 및 제16조)으로 중앙 및 시·도 대책본부장 등의 권한이 예방·대비 업무를 제외한 대응·복구에 관한 업무로 한정됨. 따라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예방·대비 업무도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의 주체를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 등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대책본부장 소속으로 둔 중앙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를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국민안전처차관으로 함(안 제4조). 나.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정보체제 구축을 위하여 그 주체를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함(안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925호) · 시행 2016-01-27 · 바뀐 줄 13 / 26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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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시ㆍ도본부장”이란「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말한다.
<삭 제>
5. “시ㆍ군ㆍ구본부장”이란「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말한다.
<삭 제>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제4조(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장 소속으로 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국민안전처장관 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국민안전처차관 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5조(시ㆍ도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① 시ㆍ도본부장 소속으로 시ㆍ도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시ㆍ도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안전점검) ①·② (생 략)
제7조(안전점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관할 시ㆍ군ㆍ구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합동안전점검) ① 중앙대책본부장 은 저수지ㆍ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저수지ㆍ댐관리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합동안전점검) ① 국민안전처장관 은 저수지ㆍ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저수지ㆍ댐관리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중앙대책본부장 은 제1항에 따른 합동안전점검 실시결과 저수지ㆍ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수지ㆍ댐관리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1항에 따른 합동안전점검 실시결과 저수지ㆍ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수지ㆍ댐관리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재해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 및 관리)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은 관할 구역에 있는 저수지ㆍ댐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수지ㆍ댐관리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이하 “위험저수지ㆍ댐”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내용을 저수지ㆍ댐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재해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관할 구역에 있는 저수지ㆍ댐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수지ㆍ댐관리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이하 “위험저수지ㆍ댐”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내용을 저수지ㆍ댐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주민대피 등 재해대책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할 시ㆍ군ㆍ구본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주민대피 등 재해대책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ㆍ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정비지구 지정을 위한 정비기본계획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ㆍ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정비지구 지정을 위한 정비기본계획은 시ㆍ도지사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저수지ㆍ댐의 정보체제 구축) ① 중앙대책본부장 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정보의 제공과 기술의 축적ㆍ보급을 위한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26조(저수지ㆍ댐의 정보체제 구축) ① 국민안전처장관 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정보의 제공과 기술의 축적ㆍ보급을 위한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중앙대책본부장 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과 관련하여 저수지ㆍ댐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과 관련하여 저수지ㆍ댐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925호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으로"를 "국민안전처차관으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도본부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시·군·구본부장"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군·구본부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를 "시·도지사의"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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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