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86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정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고시, 종합기본계획 결정?고시 등 용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부지반환, 토양정화, 역사유적 보존 등이 쟁점화 됨에 따라 관계기관 간 이해관계 등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용산공원 조성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체계적으로 원활하게…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0 공포
발의2018.11.28
위원회 회부2018.11.29
위원회 상정2019.03.28
위원회 의결2019.07.12
법사위 회부2019.07.12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09
공포2019.08.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정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고시, 종합기본계획 결정?고시 등 용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부지반환, 토양정화, 역사유적 보존 등이 쟁점화 됨에 따라 관계기관 간 이해관계 등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용산공원 조성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체계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주요 이슈를 조정?결정?관리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인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용산공원이 민족성?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 및 자연생태공간으로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 및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498호) · 시행 2019-09-21 · 바뀐 줄 5 / 9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환경부차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 중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자 및 서울특별시부시장 중 서울특별시장이 지명하는 자
1.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서울특별시장
2. 역사ㆍ문화ㆍ도시계획ㆍ토지이용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조경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 역사ㆍ문화ㆍ도시계획ㆍ토지이용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조경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 1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 1명은 국무총리가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498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무총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국무총리가"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서울특별시장
제8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국무총리가"로, "호선한다"를 "대통령이 지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무총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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