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61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엄마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다섯 살 여자아이가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함.
대표발의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24
위원회 회부2019.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2017년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엄마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다섯 살 여자아이가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함. 미쳐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어린아이가 사망하고, 한 가정이 파괴됐지만, 가해자는 1년 4개월의 금고형에 처해짐.
교통사고 사망 사건임에도 가벼운 형량에 처해진 이유는 사건 발생 장소가 아파트 내 사유지이며,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임.
이 같은 「도로교통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더 이상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상 도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여”하고,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설치”하여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도로교통법」개정안에 신설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도로 외 구역’에서 통행하는 보행자 보호를 한 층 강화하고자 함.
다만, 무분별한 범법자 양산을 막기 위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등 ‘중상해’에 한정해 처벌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6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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