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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317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요 산업시설, 공익시설, 주거시설 또는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 등의 용도로 초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 용도로 전용 후 다른 용도로 변경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근거가 없어 난개발 등의 우려가 있음. 이에 초지전용허가 및 초지전용신고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대표발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25 발의
발의2019.01.2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요 산업시설, 공익시설, 주거시설 또는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 등의 용도로 초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 용도로 전용 후 다른 용도로 변경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근거가 없어 난개발 등의 우려가 있음. 이에 초지전용허가 및 초지전용신고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이 법 시행에 따른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초지전용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나. 초지관리 실태조사의 시기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신설). 다. 초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초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및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라. 초지전용된 토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0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초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90호) · 시행 2020-06-11 · 바뀐 줄 13 / 1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① ∼ ⑪ (생 략)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① ∼ ⑪ (현행과 같음)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에게 나누어 낼 대체초지조성비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⑭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3(용도변경의 승인) ①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대체초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대체초지조성비가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대체초지조성비를 내야 한다.
제27조(원상회복)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취소하거나 제23조의2에 따라 초지전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원상회복)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1. 제12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자
<신 설>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초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신 설>
3. 제23조제3항에 따른 초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신 설>
4. 제23조의2에 따라 초지전용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자 또는 초지전용신고를 한 자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신 설>
5.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방치하는 것이 공익상 매우 유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청은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자를 갈음하여 원상회복을 행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그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방치하는 것이 공익상 매우 유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벌칙) (생 략)
제3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초지에서 전용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790호 초지법 일부개정법률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2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에게 나누어 낼 대체초지조성비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용도변경의 승인) ①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대체초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대체초지조성비가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대체초지조성비를 내야 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12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취소하거나 제23조의2에 따라 초지전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허가취소처분을 받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허가청은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갈음하여 원상회복을 행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그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로 한다. 1. 제12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자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초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23조제3항에 따른 초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4. 제23조의2에 따라 초지전용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자 또는 초지전용신고를 한 자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제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초지에서 전용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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