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41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난임을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서는 난임 정의상의 ‘부부’를 법적…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발의2018.12.10
위원회 회부2018.12.11
위원회 상정2019.03.18
위원회 의결2019.03.28
법사위 회부2019.03.28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난임을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서는 난임 정의상의 ‘부부’를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 해석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난임극복 지원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그 지원 대상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난임 정의상의 부부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가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등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70호) · 시행 2019-10-24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난임(難姙)”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11. “난임(難姙)”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제16370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부부가"를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