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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난임을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서는 난임 정의상의 ‘부부’를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 해석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난임극복 지원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그 지원 대상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난임 정의상의 부부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가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등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0038찬성
새누리당530226찬성
국민의당180111찬성
국민의힘140014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2004찬성
자유한국당0101반대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광림새누리당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기권찬성
이주영새누리당경남 창원시을/경남 마산시갑/경남 마산시갑/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