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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679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정부출연기관임에도 다른 정부출연기관과 달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발의2018.11.19
위원회 회부2018.11.20
위원회 상정2018.12.13
위원회 의결2019.04.05
법사위 회부2019.04.08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정부출연기관임에도 다른 정부출연기관과 달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유사한 정부출연기관 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공유재산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설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안번호 제166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813호) · 시행 2020-03-11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해양과기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양과기원에 공유재산 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해양과기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양과기원에 국유ㆍ공유재산 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813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공유재산의"를 "국유ㆍ공유재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는"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으로, "공유재산과"를 "국유ㆍ공유재산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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